제가 이직으로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바로 우리 가족이 함께 상경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한동안 주말부부를 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KTX/SRT 정기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아본 부분을 공유드리니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레일 KTX는 정기권 종류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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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기권
월~금 요일만 이용가능. (토, 일, 공휴일은 이용 불가)
10일용, 1개월용 선택가능
자유석/입석 만 이용 가능, 자리 지정시 운임의 일정할인된 금액(15%) 으로 이용가능
사용개시일 5일전부터 구매가능
*. 자리지정석 : 일반적인 자리가 지정되는 형식,
자유석 : 평일은 보통 자유석 객차가 운행됨. 자유석 객차에서 먼저 앉은 고객이 자리를 점유하는 형식
(보통 KTX-산천의 경우 8호차가 자유객차라고 함),
입석 : 자리가 없이 서서가야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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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자유형 정기권
자유롭게 10일 이상부터 1개월까지 정기권 이용기간 설정 가능, 주중 한정, 휴일 포함 이용 여부를 고객이 직접 지정할수 있는 정기권.
정기권 기간(10일, 20일, 1개월)이 고정되어 있는 불편을 개선함.
특정기간만 이용하거나 휴일(토․일․법정 공휴일) 포함 선택 이용 가능.
자유석/입석 만 이용 가능.
자리 지정시 운임의 일정할인된 금액(15%) 으로 이용가능. 휴일은 자유석 객실이 없으므로 입석만 가능.
사용개시일 5일전부터 구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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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카드
N카드는 횟수차감형 정기권으로 운임의 5%로 N카드를 구매한 후, 구매한 구간의 지정한 기간동안 구매한 횟수만큼 15%~40%의 할인을 받는 정기권.
SRT는 정기권이 정기승차권, 회수승차권 이렇게 2 종류가 있습니다.
SRT의 경우에는 이용설명이 잘 나와있어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etk.srail.co.kr/cms/archive.do?pageId=TK0402110000
SRT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다닐 구간의 열차번호를 지정하고 할인 받기 때문에 할인된 운임을 한번에 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회수 승차권 모두 자리를 지정할 수 없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코레일의 일반, 기간 자유형 정기권과 SRT의 정기 승차권은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내용이더군요.
저는 주말마다 KTX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정기 승차권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레일의 N카드와 SRT의 횟수차감형 승차권 중에서 저는 N카드 횟수차감형 정기권을 끊었습니다.
아직 출근하기 전이라 이용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일단 이용시간이 자유롭고, 자리지정이 가능한 KTX의 N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N카드는 일단 처음이라 2개월짜리 10회 짜리를 구매했습니다.
상세 금액 및 할인 예상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간 : 서울<->동대구
2. 구간 기본 운임 : 43,500원
3. 평균할인율 :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금 또는 토요일, 일요일 이용하기 때문에 입석아니면 최소할인율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4. 1개월은 5주로 계산
5. 계산
N카드 : (43,500원 * 0.75 * 2(왕복) * 5주) + N카드 구입비용) = 326,250원 + 21,700원 = 348,200원
기본 운임 : 43,500 * 2(왕복) * 5주 = 435,000원
N카드 구매하는 것이 약 86,800원 정도 이득으로 예상됨.
이제 구매를 했으니 추후에 또 이용을 해보고 리뷰를 한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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